2023. 4. 23. 11:19ㆍ개똥철학
안녕하세요! 오늘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2023년에 청소년이 되는 자녀를 둔 분들은 꼭 주목하세요! 1월 하반기분은 2009년 12월 31일 생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이 지원 정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만 13~23세 청소년이라면 신청 가능하며, 거주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지원 정책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대상자 생년월일은 1998년 01월 02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며,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이면 됩니다.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거나 부모님 또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상반기 최대 6만원, 하반기 최대 6만원으로 연간 12만원 한도내에서 지역 화폐로 지원하게 됩니다.
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이며,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%를 지원합니다.
만 13~23세의 청소년이라면, 경기도에 거주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님, 세대주가 가능합니다.
지원 대상자의 생년월일은 1998년 01월 02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며, 인정기간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.
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%를 지원하며, 상반기 최대 6만원, 하반기 최대 6만원으로 지역 화폐로 지원합니다.
지원 범위는 시내, 마을 경기버스 이용실적, 이를 이용하기 전후 30분 이내 서울, 인천버스, 전철을 이용하면 서울,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해줍니다.
하지만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해주세요.
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에 회원가입을 하여 교통비 지원금 신청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
https://www.gbuspb.kr/userMain.do
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. 그러므로 꼭 청소년 본인명의로 된 지역화폐가 있어야 합니다. 하지만 만 13세, 핸드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하기 어려운 폰을 갖고 있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를 등록해 볼 수 있습니다.
신청을 위해 교통카드, 지역화폐, 인증서가 필요합니다. 교통카드는 청소년 명의의 선, 후불 교통카드를 등록하고, 대리인의 지역화폐를 등록해도 됩니다.
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검색하면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회원으로 가입한 뒤 교통카드 등록과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. 참고로 17자리 교통카드는 등록이 어렵다고 하니 가능한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되는 방식인데요. 교통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이 해당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동일하기에 해당기간에 꼭 해두시면 좋겠습니다.
이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.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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